[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에의 재고용․재취업 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