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각 분석별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10%p 상향하며,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밖의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추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