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신보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