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오전 11시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였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원을 증액의결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총 2조 5,5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