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 기준에 여성임원 비율을 추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3개의 법안을 연계하여 발의했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주에 남녀고용평등을 실연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가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진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확대 현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9%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년도 대졸자 여성 취업자 수는 522만명으로 전체 대졸자 취업자 수의 40.6%를 차지한다. 일자리 양성평등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 내 의사결정 지위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여성임원비율’을 추가하고 (2)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이사의 비율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며, (3)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채용·여성 임원 확대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직장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