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상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