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