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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상호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우상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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