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한편,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