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