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