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영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함,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