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