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하도록 하며,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