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장병완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보험의 실 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