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사명을 명시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