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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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