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