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은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및 이미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등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