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