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완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명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