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금의 소득세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