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