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