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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육단체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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