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