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