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표창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