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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국민입법청구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주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입법청구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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