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