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을, 환경부장관은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음주측정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그 규범력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