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위성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