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해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