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종전의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