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