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