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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춘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요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로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명, 민간투자사업명, 실시협약안 등을 3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 그 사실과 확정된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하며,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명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사업자는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자기자본의 비율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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