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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우택 의원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우택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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