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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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