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