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