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