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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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