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