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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규희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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