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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호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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