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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석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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