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