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의 표준산업분류를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개정하고,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