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상담관에 대한 채용 등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